경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사용 강력 차단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산시는 27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하여 부정 유통 및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가맹점의 허위 결제 및 실제 거래금액 초과 수취·환전 ▲명의도용 등이며,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엄정 대응 할 방침이다. 부정 유통 적발 시 사용자나 가맹점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사용자가 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의 허위 결제 및 명의도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산사랑카드 가맹점이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 제보를 수시로 접수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금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