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화곡 저수지 준설토 농지(개발행위승인도 받지않고)성토용으로 반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서 시행중인 화곡저수지 준설토가 개발 허가도 받지않은 농지에 15톤 덤프 트럭(36대 분량)으로 반출돼 있는 현장이 취재진에 적발 됐다. 화곡저수지는 형산강 지류인 화곡천의 하구이다, 공사기간은 1957년에 착공하여 1963년도에 준공했다. 하지만, 농지소유자는 성토시 50cm를 훨씬 넘겨 규정을 어긴 현장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서는 준설토 1만 2천 루배를 농지성토용으로 반출 할 것을 취재진에 전달해 규정을 어긴것은 인정하였으며 내남면 이조리 361-3번지 외 (361-2. 361-1)에 실어 부은 사토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저수지 준설토는 페기물처리 여부에 관해서 오염물질 정화를 목적으로하는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t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 5t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고 환경부에서 밝힌바 있다. 또한, 폐기물에 해당하는 준설토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성.복토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의 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