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자국 청년이 시리아 내전 중인 이슬람 무장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대책을 발표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학부모의 탄원을 해결하고 과격화된 귀환자가 일으킬 사회 문제를 예방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이 대책에 자식이 지하드에 참가할 것으로 의심되면 학부모나 교사가 당국에 제보하는 제도를 포함했다. 지하드에 참가할 것이 의심되는 청소년은 출국이 금지되고 유럽의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시리아 내전에 합류하는 청년이 많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청년들의 지하드 참가 문제와 이들이 귀국 후 자신들이 익힌 테러 기술을 사용, 국가를 상대로 테러를 벌일 우려가 있으며 이는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프랑스인 300명이 현재 시리아에 있으며 130명이 시리아로 가고 있고 130명이 시리아를 1번 이상 다녀왔다고 밝혔다.
만 15세 이상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지하드에 참여하기 위해 가출하고 있으며 부모가 찾아서 귀국한 일부 학생은 형사 기소되거나 수감됐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내무장관은 이날 대책 관련 각료회의 후 한 기자회견에서 국가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이 대책에 예방 조치와 강압적 요소를 넣었다며 프랑스는 인터넷에서 증오범죄를 일으키는 공급책과 지원자를 색출하고 이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자식이 지하드에 참여할 위험이 있는 학부모를 위한 경보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부모는 내무부에 이를 제보하면 내무부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교육체제를 동원하게 된다.
프랑스 학부모들은 정부에 자식이 테러범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일부 학부모는 정부에 인터넷에서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라는 선전에 유혹당한 청소년에 대한 관용을 호소했으나 카즈뇌브 내무장관은 귀국해서 적발된 청소년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시리아로 가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청소년의 여권을 압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될 것이며 경찰이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에 연루된 외국인 거주자를 확인하면 해당 외국인 거주자를 추방하는 법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유럽 동맹국들과 인터넷에서 지하드 활동을 부추기는 동영상과 메시지를 게시한 웹사이트에 대한 검열도 강화할 방침이다.
카즈뇌브 내무장관은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와 이 대책을 논의했으며 영국과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