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용의자인 조카르 차르나예프(20)의 변호인단은 6일 성명을 발표, "차르나예프가 체포되어 총상 치료차 입원한 상태에서 검찰의 신문에 응한 진술 자료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르나예프가 총상으로 중태에 빠진 채 병원에 후송된 지 20시간 뒤에 검찰이 입원실에서 36시간이나 계속 신문을 해서 얻어낸 답변은 자발적인 진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연방 수사관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인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선임권 등 그의 기본 권리를 고지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신문을 한 것과 그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쉬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강압적 신문을 계속한 것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이유라고 변호인들은 말했다.
3명이 죽고 260명이 부상한 보스턴 마라톤 테러의 용의자인 차르나예프 형제 중 형 타메를란 차르나예프(26)는 사건 직후 경찰과의 총격전 중 총에 맞아 숨졌고 동생은 검거되었지만 지금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7일에도 재판장에게 연방법에 의한 사형 선고는 위헌이라고 선언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오하이오주와 오클라호마에서 사형 집행이 주사약 때문에 반인권적으로 집행되거나 무고한 사람이 처형된 예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미 헌법이 매사추세츠 주법에 의해 특별히 잔인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사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금지 운동의 확산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반론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