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 팔리면 '임대주택용지→ 분양주택용지'규제 완화

현행 GB해제지역 임대주택 35%이상 공급 의무화 사실상 폐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원녹지(공공녹지)를 조성하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현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공급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지역에 비해 과중한 공원녹지 조성의무(녹지 5~10%이상 확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민간 개발사업 참여 활성화와 추진절차도 간소화 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출자(1/2미만)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한다.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민간의 참여도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국토부(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4개월 이상 단축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를 결정하도록 해 절차를 2개월 이상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따라 해제 후 미착공 사업 등 약 12.4㎢의 개발사업(여의도 면적의 4.3배)이 촉진될 것"이라며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관계자는 이어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총 사업비 기준) 투자가 예상된다"며 "이 중 80%(약 1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에 위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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