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룡마을 감사 해석 놓고 갑론을박… 서울시 "사업정상화 최선" vs 區 "특혜의혹 증명"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놓고 양 측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27일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속히 실행가능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며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절차적 측면에서 서울시의 잘못이 일부 있었지만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강남구에도 일정부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특혜 여부에 대한 판단도 유보했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우선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강남구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이 마련돼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의에 강남구가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는 "구에서 제기했던 특혜 의혹이 감사원의 결과에서 증명됐다"며 "감사결과 전체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추후 대응 방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서울시와 강남구 간 벌어진 공방의 원인은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여부다.

당초 구룡마을 개발사업계획을 제안한 강남구는 개발할 땅을 모두 수용하고 난 후 토지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토지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제공하는 환지 방식을 포함시켜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강남구와의 갈등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기존 환지공급규모를 전체 토지의 18%였던 것을 지난해 4월 9%로 낮췄다. 그럼에도 특혜 의혹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환지공급규모를 2~5%까지 축소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토연구원에 구룡마을 개발이익의 규모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환지규모를 9%(환지상한 660㎡)로 할 경우 시행자와 토지주의 개발이익은 각각 1843억원, 1147억원이었다. 2%만 환지할 경우에는 2765억원, 3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개발사업이 구역 지정·고시까지만 진행된 상황에서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강남구는 이같은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기존 제기해왔던 특혜 의혹의 근거라고 해석했다. 감사원의 발표대로 구역 지정 및 고시까지만 진행된 상황이지만 특혜에 대한 가능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서울시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을 불식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도심개발에 떠밀린 철거민들이 지은 무허가 판잣집이 밀집한 지역이다. 20년이 넘도록 이 지역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왔다. 

2011년 처음으로 구룡마을 정비계획 방침이 결정됐지만 2012년 들어 불거진 서울시와 강남구 간 공방 탓에 지역 개발계획이 3년 째 표류 중인 상태다.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은 2012년 8월2일이다. 이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한은 2년이다. 이에 올해 8월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수십년 동안 사회적 갈등의 상징과도 같았던 구룡마을 개발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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