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매매 6~9억·임대차 3~6억 중개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싸진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매매가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대 주택 중개보수(수수료)율이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수요율도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이하로 낮아진다.

현행 중개보수율이 0.8~0.9%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이달말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 이르면 다음달 법령(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의 경우 현행 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인 고가구간을 매매는 6억~9억원과 9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6억원, 6억원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매매가 6억~9억원 구간은 0.5% 이하,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은 0.4% 이하 요율이 적용된다.

매매가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은 현행과 같이 각각 0.9% 이내, 0.8% 이내에서 협의요율제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고가구간을 조정하면서 업소가 실제 받는 요율을 반영했기 때문에 중개소득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부엌, 화장실, 욕실 등 주거용 설비가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개보수도 사회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주택수준인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이하로 조정된다.

현재는 주택 외 부동산으로 규정, 주택보다 2~3배 높은 0.9% 상한선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율 인상·인하 없이 구간 개선을 통해 매매·전세 보수역전 현상과 요금 누진구조 완화, 약자 보호 등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가 주장한 고정요율제 전환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소지가 있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주택값 상승으로 2000년 정한 현행 중개보수체계상 고가주택 기준이 비현실화되고 매매·전세 보수역전 현상 등이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개선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 1% 미만이었던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고가구간 비중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기준 25~30%로 증가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2000년 4만6398가구에서 지난해 42만9746가구로 10배 가까이 증가하며 일반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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