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개월 이상 인가(등록) 업무를 영위하지 않은 라살자산운용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살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8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9개월이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문업'과 '부동산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또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라살자산운용에 '기관경고', 관련 임원 2명에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