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정읍시금고 탈락과 관련, 금고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뉴시스 11월16일 보도>
17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읍시금고 선정심의회에서 전북은행이 1금고로, 농협이 2금고로 각각 선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법률전문가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준비를 벌이고 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금고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심의위원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의 차이가 금고선정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농협은행 전북본부측은 "금고선정과정에서 최고·최저점 배제를 비롯해 1명의 심의위원 평가표를 배제하고 합산한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정읍시금고 탈락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가처분 신청 등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금고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1금고로 선정된 JB전북은행측은 농협의 대응에 말을 아끼면서도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농협의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인 대응에 딱히 할 말은 없다"라며 "금고 선정 과정은 오랜 고민 끝에 내려진 객관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농협이 깨끗이 그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16일 '정읍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농협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읍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선정결과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