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은행은 고객에게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할 때 상계잔액 유무 및 반환절차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이란 고객이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해당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은행 규정을 개정, 2015년 1분기 이내에 시행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상계처리 후 남는 예금잔액을 별단예금(일시적·편의적 계정)에 편입·관리함에 따라 고객이 휴면예금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다. 또 은행이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예금잔액 보유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되돌려 받을 수도 없었다.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통지 방법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우편 또는 전화 통지를 병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계잔액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예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보유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자기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