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 등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실대출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HK저축은행·오투저축은행·인성저축은행의 임원 14명, 직원 18명에게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지난 2013월 9월30일 기준 분기 결산시 총 55억37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연결 제무제표 상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32%포인트(정당 9.77%→부당 10.09%) 과대 산정했다.
또 가계신용대출을 심사하면서 적정 대출한도를 넘기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과도한 대출 부적격자에게 대출을 취급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1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4명의 차입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대출 151억8900만원(91건)을 취급하면서 대출한도를 49억8900만원이나 넘겼다.
대출 취급 과정에서 타당한 사유 없이 제3자 담보를 포괄근담보로 취득했고 담보제공자를 추가로 연대보증하도록 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보다 과도한 고객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보통신(IT)보안 관련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차입자(주부) 1만7168명에게 총 1514억7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따르지 않아 차입자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했다.
오투저축은행의 경우 2008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97개 차주에 대해 104억3500만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각각 0.3%포인트에서 69.3%포인트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금액은 42억8100만원이다.
또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의 리스크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저축은행 역시 2012년 9월30일 기준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25억8700만원 과대계상해 BIS자기자본비율을 1.05%포인트 과대 산정했다.
지난 2009년 9월 당시 적용되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43억6000만원였음에도 개별 차입자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등으로 52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