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시행이 재계 등의 반발로 2주간 연기됐다.
금융위는 시행을 당초의 10일에서 24일로 2주간 미루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모범규준의 적용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것과 임원추천위원회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한 내용이다.
전국경제인연합은 모범규준안 내용 중 다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를 사전에 한정함으로써 법률로 정해진 이사회와 주주총회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의 반발도 문제다.
사무금융노조는 9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가 최근에 제정법과 별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행정조치로 이를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국회와 시민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박 의원과 함께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전 금융사가 예외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금융기관지배구조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될 법안에는 ▲사외이사 선임시 노동자 참여 및 소수주주권 행사 강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