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장사 최고경영자(CEO)인 A씨는 사적인 모임에서 친구 B씨에게 신제품 출시계획을 알려줬다. B씨는 본인의 동생인 C씨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고, C씨는 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했다.
#2. 인쇄소에 근무하는 D씨는 작업 중이던 서류를 빼돌려 모 상장사의 발표되지 않은 기업 인수·합병(M&A) 정보를 입수했다. D씨는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
위의 사례에서 C씨와 D씨처럼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앞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불공정행위는 ▲상장회사 내부자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목적성이 있는 시세조종 행위 ▲풍문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2차·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경우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얻거나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이용한 경우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활용하거나 해당 시장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주식거래를 한 경우 등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된다.
또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통합산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현행 산은의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동일인)·25%(동일차주) 이내다. 이를 통합 후 5년간 각각 25%·3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산은 검사을 위탁할 경우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검사종료시 검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고,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은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한다. 대형 대부업자는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이다.
대부업을 등록할 때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자는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