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관광지인 괌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앞으로 5년간 1600실의 호텔을 더 건설하기 위한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기존의 호텔 소유주들이 시설을 늘리거나 신규 호텔 건설업자들이 건축에 나설 경우 세금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면세된다고 파시필 데일리뉴스( http://bit.ly/1tnmIOU )가 보도했다.
괌 정부의 경제개발부 차관인 마나 실바 타이헤론은 "앞으로 다른 관광지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호텔 개발업자들은 세금 감면은 물론 총 건축비의 10%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정부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은 호텔 객실 1600실의 건축이 달성되는 2020년이면 효력이 끝난다. 이 시기는 미국이 중국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90일 이내 미국여행을 허용하는 인센티브와 같은 시기에 종료된다.
호텔 건설 업자들은 앞으로 20년간 소득세의 75%를 환불받거나, 20년간 법인영업세의 50%를 면제 할인받거나, 10년간 부동산 세금 100%를 감면받거나 호텔 신축 후 내부 시설이나 가구류 비치에 필요한 세금을 100% 면제받는 4가지 방법으로 혜택을 얻게 된다.
괌 경제개발부는 이와 관련된 투자 제안서를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