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재 일본대사관이 재건축을 위해 임시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일본대사관은 노후한 대사관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임시로 이전할 건물을 물색하고 있다고 최근 외교부에 구두로 통보했다.
문화재청이 재건축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사무실 임시 이전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역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국공관의 설치나 공관 직무수행에 관한 불가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르면 6월께 이뤄질 일본대사관 임시이전을 앞두고 불가침권 보장 여부, 위해요소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일본대사관 재건축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비엔나협약 준수와 양국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현 일본대사관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인 경복궁 동십자각으로부터 반경 100m 안이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신축이나 재·개축 시 법상 기준(14m 이하)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일본측은 30여m 높이로 대사관을 짓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