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정부 대기업 규제 방식 변화, 대형 금융회사 감독 강화방식에 사전통고제 채택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설된 미국의 금융안정 감시위원회(FSOC)가 대형 금융회사들을 선택해서 더욱 엄격한 정부 감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새로 마련된 위원회의 방식에 의거해서 앞으로 전체 재정 시스템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고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이를 미리 통보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회사들은 사전 준비와 대응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감사내용이나 문제 발생시 그 내용을 대중에게 공표하기 앞서 방어에 나설 수도 있다.

그동안 금융사들과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러 경제단체는 금융위기 이후 생긴 정부 감시기관들이 불시 감사를 하고 그 과정이나 내용을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일단 "제도적으로 중요한 " 기업을 지정하면 그건 그 회사가 나무 비대하고 재정 시스템과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만약 도산할 경우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런 기업을 지정하면 정부의 감독을 더욱 엄격하게 받게 되고 차입금의 사용 제한이나 손실에 대비한 일종의 방어장치로 더 많은 자본금을 요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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