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사히 신문, 위안부 보도 관련 또 제소당해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잘못 보도했다는 이유로 일본 국민 400여명으로부터 또다시 제소당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은 아사히 신문이 오랜 기간 검증없이 위안부 관련 내용을 잘못 보도해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1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에 제기했다.

원고는 독자 등으로 구성된 '아사히 신문을 바로잡는 모임' 회원들이다.

이들은 고 요시다 세이지씨의 증언에 밑바탕을 둔 기사 내용이 1992년에 대학교수 등의 지적으로 의심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곧바로 검증하지 않아 독자가 사실을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 신문사 홍보부는 "소장을 잘 읽은 뒤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논평했다.

앞서 대학교수 등 8700명도 "잘못된 사실을 국제사회에 퍼뜨려 국민의 인격권을 손상시켰다"며 아사히 신문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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