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은 프랑스 남부에서 발생한 독일 여객기 추락 사고로 조종실에 '2인 상주 제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 제도가 부기장이 기장을 조종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고의로 추락시킨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으나 항공 관계자와 전문가 중에는 "쓸데없는 혼란만 초래"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성은 국내외 실태를 조사해 도입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다.
▲ 또 다른 리스크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각국 항공 당국과 항공사에 2인 상주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은 사고 발생 3일 후인 지난달 27일이었으며 일본에서는 31일 기자회견한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이 "일본에서도 항공사와 연대해 서둘러 검토하고 싶다"는 방침을 표명했었다.
현재 대부분의 여객기는 조종사 2명이 운항하고 있다. 2인 상주 제도는 한 명이 용변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해 객실승무원 등이 대신 들어오게 한다는 대책이다.
독일 추락기 사례에서 조종실 안에 객실승무원이 한 명만 있었어도 안에서 조작 가능한 조종실 문도 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성과 각 항공사에는 "또 다른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악의적인 조종사가 객실승무원에 가해할 가능성이나 객실승무원이 공범이 되서 위험물을 반입할 가능성은 없느냐 등의 우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 객실승무원 업무 가중
또한 객실승무원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객실승무원은 승객의 안전 확보가 주요 임무이며 한정된 시간 안에 음료와 식사 서비스에다 기내판매도 한다.
각 항공사 모두 인원에 여유가 없어 2인 상주 제도의 내용에 따라서는 새로운 훈련도 필요하다.
항공관계자들은 "객실승무원은 바쁘다. 2인 상주 제도로 하는 것은 조종사에게 화장실에 가지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2인 상주 제도는 미국에서 2001년 동시다발 테러를 계기로 의무화됐다. 일본은 각 항공사의 판단에 맡겼고 2인 상주 제도를 도입한 항공사는 스카이마크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위기관리 컨설턴트인 다나카 다쓰미(田中辰巳)는 항공기 납치 등과 같은 외부 위협과 조종실 내부 범죄라는 양쪽 리스크에서 완전히 안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항공기 사고는 한번에 다수의 생명을 앗아간다. 가능한 여러 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2인 상주 제도를 지지했다.
한편 스기에 히로시(杉江弘) 전 일본항공(JAL) 기장은 "조종실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해도 자리를 비운 조종사가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