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시 예정인 삼성페이와 관련해 앱(APP)카드 방식의 결제서비스를 준비 중인 6개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보안성 심의를 신청해 합격 판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페이 앱을 이용해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삼성·신한·국민·롯데·현대·농협카드 등 앱카드 협의체에 대한 보안성 심의를 실시해 일부 보완을 전제로 '적정' 으로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카드사들은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가맹점 마그네틱 결제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가까이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심의 중 발견된 기술적·법적인 문제점은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결제단말기가 스마트폰의 카드정보(OTC)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카드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OTC 유효시간을 현재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도록 권고했다.
또, 결제 과정에서 가짜 사이트가 통신 정보를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고, 지문 정보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이상거래감시스템(FDS)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완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적정 통보'를 내린 만큼 서비스 출시 전까지 보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달 중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 관련 약관의 제·개정 신고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앱카드 협의체와는 달리 NFC방식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BC·우리·하나카드는 내주 초 금감원에 보안성 심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