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檢,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채권금융기관 관계자 조사

경남기업의 3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고위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기관의 고위관계자와 실무자 등 3명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의 김모 기업금융개선국장과 최모 기업경영개선2팀장 등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신한은행 등의 주요 임원과 통화한 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성 전 회장의 공식 일정이 담긴 다이어리 등을 넘겨받아 금융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시점이나 횟수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금감원 김모 국장이 성 전 회장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이 승인될 당시 성 전 회장은 정무위원회 소속이었고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었다. 

이들은 앞선 감사원 조사에서 "여러가지 경제적인 요소들을 판단하고 금감원의 직무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 직무수행의 일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다음주까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다음 감사원에 적발된 금감원 김모 국장과 최모 팀장을 소환해 외압 정황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쪽에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고 모종의 대가를 받았는지도 캐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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