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예금통장 매매합니다', '휴대 전화 소액결제로 대출 가능'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월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대포통장 매매,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광고를 총 888건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통장 매매'라는 문구나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매입, 통장사용료 지급' 등 예금통장 매매 가능성으로 적발된 광고는 총 4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작업 가능'처럼 대출 서류를 조작해주는 혐의로 적발된 광고가 188건, '각종 디비(DB)판매합니다'와 같은 개인신용정보 매매 가능성이 담긴 광고가 63개에 달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불법 대출 내용이 담긴 광고 68건, 폐업된 대부업체의 상호나 등록번호를 도용해 대부광고를 한 경우도 123건이나 적발됐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대출은 대출희망자가 핸드폰 결제로 구입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해 수수료를 떼고 잔액을 빌려주는 식의 불법 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을 사고 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도록 돼 있다"며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모든 비대면 거래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사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선하는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