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베, 안보법안은 합헌이라고 "확신"한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보장 관련 법안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의원 헌법 심사회에서 여당 추천 헌법학자 3명이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위헌'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론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은 9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의 기본적 이론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무력 행사를 위한 신(新) 3요건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한정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안보 법안에 대해 "모든 사태를 가정해, 끊임없이 대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집단적 자위권이란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세 가지 요건을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이라 하는데,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침해당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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