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이티 파병된 유엔 평화유지군, 현지여성 상대 220여 건 성매매

분쟁 지역의 치안 유지가 주요 역할인 유엔 평화유지군이 아이티에서 현지 여성들과 성매매 실태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은 자신들이 입수한 유엔사무국 감사실(OIOS)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아이티 주둔 평화유지군이 225명 이상의 현지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달 공개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티 주둔 유엔 군인들은 거처, 생필품, 의학품 등이 부족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돈이나 향수, 전화기 등을 건네며 성적인 대가를 요구했다.

아이티는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등과 함께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적 착취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성적인 피해을 입고도 보고되지 않은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대상 중 유엔이 성적 착취와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7명에 불과했고, 성적 피해를 알릴 수 있는 직통전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병국 현지에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피해 사례는 성매매가 아닌 성폭행 성격이고, 피해자 가운데 약 3분의 1은 미성년자로 알려져 사안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유엔은 규정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돈, 물건 등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평화유지군의 규율에 대한 유엔의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평화유지군의 실책이나 범죄에 대해 유엔이 사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도 규정 강화의 장애 요소로 지적된다.

파병된 병사들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병사의 소속국가에 있고, 해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만 유엔 사무국이 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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