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 척 블레이저(70)가 2011년부터 미 사법 당국의 축구 비리 수사에 비밀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 퀸즈 출신인 블레이저는 1990~2011년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공금 횡령 혐의로 2년 전 FIFA에서 영구 제명됐다.
그런데 14일 그가 2013년 11월25일 작성한 19쪽에 달하는 협조 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연방 법정은 5개 언론 그룹의 요청을 받아 연방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가 내부 고발자로 변신한 것은 탈세 혐의로 미 법무부에서 10건 이상의 죄목으로 10년형을 선고받을 위기를 앞두고 수사 당국과 모종의 거래를 한데 따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블레이저는 "사법 당국의 특별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비밀요원으로 조사에 참가할 것이며 이러한 협조사실, 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국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뉴욕시 브루클린 지검과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블레이저는 2005~2010년 새 약 1100만 달러의 미신고 수익금을 착복했으며 앞으로 벌과금으로 250만 달러를 내고 장래에도 그 이상을 더 낸다는 조건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