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이동통신 3사의 결합상품 요금인하를 제한하는 정부의 내부지침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이통3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주력하고 있는 대표 결합상품(모바일·인터넷·TV)의 요금할인율을 조사한 결과 SKT 10.5%, KT 10.9%, LGU+ 11%의 할인율을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결합상품 전체 요금과 할인금액은 각각 SKT 10만4390원·1만1000원, KT 10만9450원·1만1900원, LGU+ 9만9900원·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러한 미미한 할인효과는 사실상 정부가 운용하는 반(反)소비자적인 내부지침에 의한 것"이라며 "결합상품을 이용한 더 많은 요금할인 혜택을 정부가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부가 비공개한 '결합상품 인가 지침'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인가 심사기준(제2조)이 소비자후생이 아니라 결합판매요금이 비용보다 낮게 설정돼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지 여부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결합상품 인가 지침'에는 결합판매 요금 할인율이 개별 서비스 요금의 합 기준으로 30% 이하일 경우 심사간소화로 요금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고, 30% 이상일 때에만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제5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요금인가는 무분별한 요금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요금 할인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