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억울한 옥살이 25년' 이한탁씨 완전석방

"항소 제기 이유없다" 법원 검찰 항소 기각

친딸을 방화·살해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25년이나 한 이한탁(80)씨가 마침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필라델피아 연방 제3 순회 항소법원은 19일 이한탁씨의 유죄 평결을 무효화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검찰의 항소가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보석 석방된 이한탁씨가 공식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되찾게 됐다.

이한탁구명위원회 크리스 장 대변인은 "이날 항소법원이 지난해 5월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주 중부지법 이한탁씨의 유죄 평결과 형량을 무효화하라고 판결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면서 "이한탁씨는 오늘부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가석방 후 뉴욕 플러싱의 한 아파트에 머물며 거주지 제한과 언론 인터뷰 등의 제약을 받아온 이한탁씨는 검찰이 그해 12월 마감 기일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또한번의 지리한 법정 공방을 진행해 왔다.

마지막 고비는 지난 6월18일 열린 필라델피아 연방 제3 순회 항소심이었다. 이날 펜주 먼로카운티 검찰은 "이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소됐으며 대배심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며 "유죄 평결을 무효화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피터 골드버그 변호사는 "이씨는 완전히 잘못된 증거로 25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검찰이 항소를 늦게 접수하는 등 제기할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항소 자체가 무효"라고 변론을 폈다.

그러나 이씨의 완전한 석방이 무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 장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석방 판결에 대한 적법성만을 다룬 것으로 이한탁씨가 방화 살해라는 혐의에서 무죄가 된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무죄 판결을 위해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한탁 구명위원회는 이씨가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잃어버린 25년 세월을 보상받기 위한 소송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변호사와 상의 후 곧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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