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일본 롯데 계열사 지배구조 관련 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개인정보는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20일 오후 그룹 대외협력단 CSR팀 관계자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 자료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분 등과 관련한 자료"라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과 관련된 정보는 신 전 부회장이 승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과 일본을 오갈 때에도 비서실을 통할 뿐, 그 외 부서와는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영권 분쟁 전으로는 비서실에도 신 전 부회장의 행보를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이야기다.
앞서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 초기인 지난달 31일 롯데에 그룹 전체 계열사의 주주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롯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분간 롯데의 해외 계열사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제출한 이석환 롯데그룹 대외협력단 CSR(사회공헌) 팀장은 "새롭게 드러난 계열사는 없다"면서도 "그동안 그룹 내에서 파악하지 못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롯데그룹의 완전한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일본업체인 L투자회사와 광윤사 등을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로 인정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허위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일본 당국과의 공조 없이 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