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10월1일부터 그간 은행 대출확대의 발목을 잡아온 '예대율(預貸率)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관영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예금잔고에 대한 대출잔고의 비율을 정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필요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경기 부양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은행 예금잔고에서 점하는 대출잔고 비율이 75%를 넘지 않도록 해왔다.
중국 정부는 주가 폭락이 시작한 직후인 지난 6월 하순 예대율 규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