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10월 경기부양책 일환 '예대율' 철폐법안 시행

중국은 오는 10월1일부터 그간 은행 대출확대의 발목을 잡아온 '예대율(預貸率)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관영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예금잔고에 대한 대출잔고의 비율을 정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필요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경기 부양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은행 예금잔고에서 점하는 대출잔고 비율이 75%를 넘지 않도록 해왔다.

중국 정부는 주가 폭락이 시작한 직후인 지난 6월 하순 예대율 규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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