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들의 전기공사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그동안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전기공사업체 취업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진입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년취업절벽을 해소하고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 문제도 함께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만1000여 명의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즉시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성화고 등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취업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인력 진입 활성화를 통해 전기공사업계 기능인력 노령화에 따른 시공인력 부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기공사기술자의 연령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12만9874명 중 20대는 2523명으로 2% 남짓이다. 30대 2만6064명(20%) 40대 48842명(37.6%) 50대 이상 5만2445명(40.3%)으로 노령화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권역별 공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