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기 관련 기능사, 2년 경력 없어도 전기공사업체 취업 가능해진다

앞으로 청년들의 전기공사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그동안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전기공사업체 취업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진입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년취업절벽을 해소하고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 문제도 함께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만1000여 명의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즉시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성화고 등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취업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인력 진입 활성화를 통해 전기공사업계 기능인력 노령화에 따른 시공인력 부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기공사기술자의 연령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12만9874명 중 20대는 2523명으로 2% 남짓이다. 30대 2만6064명(20%) 40대 48842명(37.6%) 50대 이상 5만2445명(40.3%)으로 노령화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권역별 공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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