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기업 상신브레이크(주)가 파업을 주도한 소속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일 상신브레이크가 "노조 파업 등 쟁의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 상신노조 지회장 이모(44)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0년 2월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해 달라는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며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이들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의했고, 같은 해 6월 2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또 사측이 계열사의 설비 증설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노조의 입장을 반영해 주지 않자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2010년 8월 이들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사측은 노조간부들을 해고한 뒤 대체근로자를 투입해 공장을 가동한 다음, 이씨 등을 상대로 영업손실, 대체인력 투입비, 경비용역비 등 명목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파업 행위를 일으켜 사측의 제품생산과 판매 등을 방해해 사측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됐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고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이씨 등 노조간부 3명은 사측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손해를 입었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측은 쟁의행위 기간 사무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대체 투입해 생산량과 판매량의 감소가 없었고 대체투입비용 또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 참가자에게 지출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보다 적었으므로 실제 영업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