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법, 강영중 대교 회장 16억 소송 패소 확정

강영중(66) 대교그룹 회장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주식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로써 강회장은 양도소득세 16억7700여만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 회장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헌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회장은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주회사인 대교홀딩스를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2곳의 주식을 대교홀딩스에 출자한 대신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았다. 

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약 2742억원 상당의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었다. 

강 회장은 2009년 공익법인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일부를 기부한 후 과세 당국이 기존에 걷어가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뒤늦게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에 대해 한시적·예외적으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이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 지배구조를 유도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라도 다른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됐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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