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개성공단에서 협력사업을 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로 D엔지니어링 대표 김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D엔지니어링과 적산업 협력사업을 진행한 S테크 대표 유모(57)씨와 기획실장 이모(55)씨, 이 업체 개성공단 현지법인장 곽모(5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S테크의 개성공단 현지법인 공장에서 북한근로자들에게 전기와 소방 등 분야에 필요한 자재수량 또는 비용을 계산하는 적산을 지시하고, 결과물을 다시 남한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447회에 걸쳐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근로자를 활용해 적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성공단에서 적산을 하기 위해 378개 시설의 설계도면 파일을 휴대용 저장장치에 담아 반출·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D엔지니어링은 S테크에 5억6800여만원을 지급, S테크는 개성공단 현지법인을 통해 북한근로자의 임금 등 명목으로 북한에 1억55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