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역상대국들의 수입규제 여파로 국내 기업의 수출 중단 또는 감소액이 6조6000억원(55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2015 대한(對韓) 수입규제총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시장에서 수입규제 품목의 기존 수출 규모는 2011~2014년 수출 최고액 기준으로 16조4800억원(138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로 수출이 중단 또는 감소하면서 실제 수출액은 9조8800억원(83억 달러)에 그쳤다. 이는 3년 만에 40%나 줄어든 것이다.
캐나다 동관 수출의 경우 2013년 12월 반덤핑 규제가 실시된 이후 점차 줄어들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92.9%나 급감했다. 태국 아연도금강판 수출도 2013년 1월 반덤핑 최종 판정 이후 2012년 대비 57.7%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5.5% 줄었다.
세계 경제 둔화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수입규제 조치의 단골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31개국에서 총 1439건의 반덤핑과 105건의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다.
반덤핑 규제는 전년도에 비해 34건 늘었는데 미국(259건), 인도(208건), 터키(135건), 브라질(219건) 등이 반덤핑 규제를 가장 많이 발동했다. 상계관세의 경우 지난 2013년 9개국이 15개국 9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8개국에서 18개국의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치를 취했다.
한국은 17개국에서 8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았다. 이는 중국(500개), 대만(97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이다. 특히 미국(14건), 인도(14건), 중국(11건), 브라질(9건), 호주(8건)의 규제가 심했다.
지난해 새로 규제가 이뤄진 품목은 10건, 규제가 해제된 품목은 12건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는 철근(호주), 콘크리트철근(캐나다), 유정용 강관(캐나다), PET(말레이시아), 알루미늄휠(인도), 질산나트륨(인도), 고순도테레프탈산(인도), 스테인리스열연강판 304S(인도), 페라이트마그네트(브라질) 등 9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규제조치가 내려졌다.
전체 수입규제 품목 89개 중 ▲금속 39개(43.8%) ▲화학 30개(33.7%) 등 금속화학제품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또 전세계적인 철강산업 과잉 설비 문제 등으로 미국의 냉연강판·열연강판·용접각관, 호주의 후판 등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제소와 반덤핑 조사 개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스탠다드 강관 및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등 일부 품목은 20년 이상 장기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규제 해제를 위한 재심 요청 등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춘식 무협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수출품이 반덤핑 규제를 받게 되면 수출 중단이나 격감, 정체 등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출품들이 규제를 받게되 면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업계나 정부가 수입규제에 대해 사후 수습에만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보호무역 강화 기조로 통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측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