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공적제도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 참석, "노란우산 공제의 현행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는 10년을 납입해도 3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평균 창업비용 7257만원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생존률은 30%에 불과하다. 가게 10개가 생기면 1년 이내에 4개가 망하고, 5년안에는 남은 6개 중 절반인 3개가 망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가게를 차리고 재기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노란우산공제를 60개월 이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며 "해지자 중 87%가 3년 이내에 발생하고 97%가 5년 이내에 한다"며 "중기청에서 정책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소규모기업 공제의 경우 납입부금 한도가 84만엔(약 840만원)으로 전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며 "우리도 500만원 정도까지 한도액을 늘려 적극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5부터 공제가 퇴직금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사업자의 퇴직금제도이자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만큼, 영세·취약가입자에 세제혜택 우대지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공감을 하고 중기청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