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심재철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과정 특혜 발견돼"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은 관세청에 늦장 신청을 해주는 등 롯데의 편의를 봐줬고 관세청은 신규 특허를 적용해야 할 사항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9일 롯데면세점은 롯데백화점 잠실점 10층에 있는 면세점을 제2롯데월드로 면적을 약 2배 확장·이전한다는 계획서를 서울세관장에게 신청했다. 서울세관장은 신청 접수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난 6월9일 특허장소 이전 사전승인 신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관세청은 7월1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이전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8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서울세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달이 지난 후에 관세청장에게 이전 사전승인 신청을 했다"며 "이 지점부터 특혜 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장이전의 경우 신규특허 대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단순히 면세점의 이전 및 확장에 대한 규정만 적용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서울세관장의 늦장 신청은 롯데 측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서울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이전 사전승인 신청을 한 6월9일은 롯데면세점이 서울시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날이다. 서울세관장의 늦장신청이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기다려 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청이 2014년 7월 확장이전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며 "관세청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사용승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관세청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서울시가 사용승인을 허가해주기도 전에 서울시의 사용승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확장이전을 승인해줬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 과정 중 일부 위법사항이 밝혀진 만큼 재심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롯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관계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관계당국은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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