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홍영표 "짝퉁 팔아 진품업체 도산" vs 쿠팡 "일방적 주장·공갈미수로 고소"

쿠팡이 가짜 상품 판매 등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이다. 이에대해 쿠팡은 판매업체 측에서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쿠팡 측은 지난해 4월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을 공급·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원 생산자가 출고한 적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짝퉁)이라는 것이 홍 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원 생산자 스윙고가 쿠팡측에 항의를 했고 쿠팡은 지난해 4월23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홍 의원은 "원 생산자 스윙고는 쿠팡의 짝퉁 판매로 큰 피해를 봤다"며 "2만원대에 공급되던 제품이 쿠팡에서는 1만원대에 헐값으로 팔리자 기존 거래선들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스윙고에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하며 짝퉁 판매 과실 무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녹취를 직접 들려주며 사실 관계를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업체가 무리한 요구와 수많은 협박을 일삼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쿠팡은 "스윙고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상표권자인 스윙고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김 모씨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 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쿠팡이 정가보다 저렴한 가품을 판매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총판 다 저렴하게 진행 중인 딜을 중단할 목적으로 이슈를 제기한 것"이라며 "가품에 대한 확신이나 증명 관련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윙고는본인들이 직접 납품하지 않았으니 가품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라며 "상품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으며 가품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스윙고의 파산 원인과 관련해 "해당 딜은 이틀동안 47개 판매 후 55만5900원을 정산했다"며 해당 딜로 인해 사업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또 5만개 개런티 주장도 근거가 없고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전의 상품권 판매와 거래가 상표권침해인지 무자료거래인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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