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美항소법원 "삼성 스마트폰 판매금지 요청 기각 잘못"

애플의 아이폰 특수기능과 관련된 일부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의 연방항소순회법원은 17일(현지시간) 애플이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애플은 화면을 밀어서 잠금을 푸는 기능, 잘못된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 수정되는 기능, 빠른 링크연결 기능 등 아이폰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새너제이지원 루시고 판사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1억2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9종에 대한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루시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의 지속적인 판매로 입은 막대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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