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단통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60만~70만원대 고가폰 비중이 감소하고, 40만원 미만 저가폰 비중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통신비 인하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통신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구입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부에 따르면 70만원 이상의 고가폰 비중은 지난해 9월 단통법이 시행되기 직전에는 54.4%에 달했지만 올 8월에는 51.5%로 감소했다. 60만~70만원대 고가폰 비중도 같은 기간동안 13.5%에서 9.5%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40만원 미만 저가폰 비중은 같은 기간 18%에서 28.1%로 치솟았다.
중저가폰 비중 확대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다르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보조금이 엄격히 규제되면서 소비자들이 중저가폰을 찾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기본적인 기능만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고가폰에 사물인터넷(IoT)같은 기능을 접목해 쓰고 싶은 사람은 단말기 가격 부담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다"면서 "중저가폰 비중이 확대되면서 통신비가 내려갔다는 것은 방어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출시 15개월 지난 스마트폰의 경우 단통법에 따라 보조금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물량이 많지 않아 '그림의 떡'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몰리면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생산계획 수정, 협력사와 부품 공급 협의 등이 필요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대신 추가 20% 요금할인을 지원하는 제도도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체감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20% 요금할인 대상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한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자급제폰(단말기만 구입해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하는 형태)가입자 수는 올해 7월 기준으로 78만5000명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휴대폰 평균 이용기간은 1년 7개월에 불과하다.
이 사무국장은 "20% 요금할인을 받고 싶어도 해당되지 않는 이용자들이 적지않다"며 "탁상에서 이뤄지는 정책은 맞지 않다.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20% 요금할인 홍보, 통신사별로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안내 의무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현재 최신 스마트폰 출고가격의 40%를 인하해 제공함으로써 고가폰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렌탈 서비스',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오면 언제든지 통신사를 갈아탈 수 있는 '위약금 분납제도'가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