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부 "무역이득공유제 입법화 안돼"

"법제화로 특정 산업에 부담 줄 수 없어"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를 반대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일부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전제로 보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이 이익의 일부를 농어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제조업에 비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법제화해 부담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해 봐도 무역이득공유제를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지만 입법화 혹은 준입법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무역이득공유제는 전 세계에서 사례가 없다"며 "각 산업 전체의 피해가 얼마인지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별 당사자의 피해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송 등의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통상 분야 이슈에 대한 질의도 제기됐다.

최 부총리는 "TPP 태동 당시에는 이미 미국과의 FTA가 타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비준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며 "게다가 일본이 참여하면 일본과 FTA를 맺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과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TPP 참여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밖에 없지만 TPP에는 원산지 누적규정 등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 포함돼 있는 만큼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면밀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 한중FTA를 조속히 비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연도별 관세 철폐 스케쥴이 있는데 올해 내에 비준이 안 되면 올해 볼 수 있는 혜택은 놓치게 된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빨리 결론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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