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7일 롯데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며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동주 회장 측은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를, 신동빈 회장 측은 김앤장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신동주 회장은 중국사업 등에서 신동빈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혔다며, 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가처분 소송의 주요 내용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서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추진한 중국사업 투자 실패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경영권 분쟁의 핵심 키로 자리 잡은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의 마음을 돌리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측은 이번 소송전에 대해 '신동주 회장 측의 트집 잡기용'이라며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신 총괄회장은 대표이사로 경영 자료 열람이 가능한 상태인데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트집 잡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롯데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돼 가는 시점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며 "이번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처분 소송은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 측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 중 가장 먼저 진행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앞으로 남은 소송전과 경영권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상 가처분 신청은 수개월 또는 1∼2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 전에 시급한 효력을 얻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한두 차례 열어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 주장을 들은 뒤 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남은 2가지 소송은 신동주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신동주 회장이 일본에서 제기한 것으로 자신과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이다.
현재까지 2개의 소송 모두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분명한 것은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어 진흙탕 싸움은 기정사실화 됐다는 것이다.
결국 경영권 분쟁의 일대 전환점이 될 소송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신동주·신동빈 두 형제 중 한 쪽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