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소시점은 추가 논의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측근이 실소유한 포스코그룹의 협력업체를 만들고, 포스코가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측근이 실소유주였던 티엠테크와 자재운송 N사, 대기측정업체 W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을 통해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30억원 중 일부가 이 전 의원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해왔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일선 수사팀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입장이었던 반면, 대검찰청은 불구속에 무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의 경우 저축은행 비리로 이미 한번 구속된 바 있는데다, 새누리당내 친박근혜계가 이 전 의원의 구속을 원치 않고 있는 만큼 구속 입장을 고수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이 전 의원의 경우 범죄 혐의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80세 고령이고 작년에 스탠트 삽입수술에 관상동맹 협착증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불구속기소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검찰은 향후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포스코를 사유화하고 협력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이상득 기획, 정준양 실행' 과정 속에서 구체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 사유화 등을 기획했던 이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키로 한 만큼 정 전 회장을 구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