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국제사법재판소 일본 고래잡이에 신경 꺼라"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더 이상 자국의 '고래잡이'에 신경 쓰지 말라고 통보했다.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래나 참치를 포함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소송에 응하지 않기로 유엔에 통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기관으로, 지난해 3월 일본에 남극해에서의 포경을 중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ICJ의 해양 생물자원에 대한 소송에 일본은 불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 문서는 요시가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 대사 이름으로 지난 6일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 등에 따르면 ICJ의 소송에서는 특정 분야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본은 대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토 문제 등 그 외의 분쟁에 대해서는 ICJ를 계속 활용한다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ICJ 재판은 제소하는 국가와 제소 당하는 국가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해양생물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특정 분야의 분쟁에서 처리 거부를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은 1987년 남극해에서 연구용 포경을 시작했다. 지난 2010년 5월 반포경국가인 호주는 "일본의 포경은 과학적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용 포경이다"라며 일본을 ICJ에 제소했다. 

이에 일본은 연구용 포경이라고 반박했지만, ICJ는 과학적 연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ICJ는 지난해 "일본의 남극해에서의 포경은 과학적 조사가 아니다"며 중단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2005년부터 실시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약3600마리의 밍크 고래가 죽은 것을 감안했을 때, 그 동안의 연구 성과는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ICJ의 재판은 단심제로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남극해 포경에 대한 ICJ재판 결과가 전해지자, 당시 일본 국내 뉴스의 대부분은 "이제 고래를 먹을 수 없게 되나" "일본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판결" 등으로 보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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