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일본 오사카(大阪)시에서는 2명의 공무원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제 일본에서 공무원 철밥통 시대는 막을 내리는 것일까?
11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 시장은 2명의 공무원 해고 처분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을 못하면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해고된 2명의 공무원은 도시정비국에서 일하는 40대 남성과 항만국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2명이다. 이들 주변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고된 공무원 2명의 일 솜씨는 결코 칭찬받을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컴퓨터에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문서 작성시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 않았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 하거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오류가 자주 있었다. 간단한 자료 작성인데도 누군가 다시 해야 했다"고 주변 동료는 말했다.
일본에서 공무원은 '해고'의 대상이 아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정치인 등의 압력으로 해고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해고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것. 다만 범죄와 비리에 연루되면 징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징계를 받을 만큼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공무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자격 면직'도 할 수 있다. 근무 실적이 나쁘거나, 적격성이 떨어질 경우, 심신이 아플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격 면직은 2013년도 국가 공무원 13명, 지방 공무원 88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여태까지의 자격 면직 처분과 오사카시 공무원의 해고 사례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2013년도부터 공무원의 5단계 인사 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꿨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하는 방식을 구축했다. 최하위 5% 평가를 받은 직원이 2년 연속 근무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된다.
하시모토는 "평가가 적절치 못하다"는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대평가를 도입했다. 그 결과 오사카시 직원 1만8000명 중 65명이 지도 대상이 돼 2 사람이 해고, 1 명이 강등 됐다. 해고와 강등 처분을 내리기 전 인사실에서는 이들을 반년 이상 지도 했다.
공무원의 인사평가를 토대로 처분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 총무부는 지난해 4월 5단계 인사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판정을 받으면, 개선을 지도하지만 3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면 처분하도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 다만 절대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봄부터는 일본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인사평가를 도입하고 임금과 승진, 처분에 활용할 의무가 된다.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는 각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뿐 아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일본의 공무원 연금은 일본 국민연금과 통합됐다. 지난 9월30일 산케이(産經)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이 10월 1일부로 폐지되고, 일반 직장인들의 후생연금(일본의 국민연금)으로 일원화됐다. 공제연금은 후생연금 보다 보험률이 낮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원화 전 공무원 공제는 급여의 17.278%, 후생연금은 17.828%였다. 이에 '관민격차'를 시정화하고 국가 재정 규모의 확대를 위해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에만 존재했던 유족연금도 없애 후생연금과 형평성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