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도쿄지법 안보법 위헌 소송 4건 '문전박대'

해석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든 안보법에 대한 헌법 위반 제소가 일본 법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안보법 위헌 소송 4건에 대해 "심판 대상이 안 된다"며 구두 변론도 열지 않고 기각했다.

안보법 폐지 및 위헌에 관한 첫 소송 판결은 지난 10월8일 있었다. "안보법은 헌법 9조에 위반하므로 무효이다"라며 낸 한 남성의 소송에 도쿄지법은 "법률이 헌법에 적합한지의 판단을 추상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심판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항소했지만 도쿄 고등법원 역시 11일 항소를 기각했다.

일본 헌법에서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 심사권'을 갖지만, 구체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으면 심리하지 않는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판례에 "추상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따질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 법원은 어떤 소송에 대해 안보법에 대한 헌법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에 따르면,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자위대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능하다. 자위대원이 안보법에 근거해 파견 명령을 받았지만 이 명령을 거부해 징계를 받을 경우 "헌법 9조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위대원이 이러한 소송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사자 외의 소송도 가능하다. "안보법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동시에 위헌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종류의 소송은 2003년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도쿄, 오사카(大阪) 등 전국 각지의 11개 지방법원에 제소됐지만 "원고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거부된 바 있다.

유일하게 2008년 나고야(名古屋) 고등법원 판결에서 "헌법 9조에 반하는 활동을 포함하고"라고 지적해 주목받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원고가 패소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일본 총리는 "헌법 9조에 반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나고야 고법의 지적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방론에 불과하다"며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지속했다.

방론이란 판결에 쓴 판결 이유 가운데 그 사건의 판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안보법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헌법학자인 고바야시 세쯔(小林節) 게이오(慶應) 대학 명예교수는 "안보법의 통과로 전후 최초로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된 것은 명확하다"며 이제까지의 소송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그는 학자와 언론인, 배우 등 유명 인사 100명의 원고단과 전 판사를 포함해 1000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을 결성해 내년 4월 이후 제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용 심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일본 법 판례를 뛰어 넘기란 어렵다. 그러나 고바야시는 "소송을 통해서 '전쟁법은 위헌이다'라고 계속 호소하면 여론이 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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