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삼성전자 전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이른바 '세탁기 파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은 고의적으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부쉈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조모(50) 상무에게는 벌금 300만원, 전모(55) 전무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에서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등을 거쳐 조 사장 등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조 사장 등에 대한 처벌불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 이후에 양측이 합의해 난처하다"면서도 "공소가 제기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