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삼성전자로부터 '핀치 투 줌(이미지를 엄지와 검지로 벌리듯 확대하거나 조이듯 축소하는 기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으로 약 5억4800만 달러(약 6390억 원)를 받아낸 애플이 '부수적 손해와 이자' 명목으로 약 1억8000만 달러(약 2100억 원)를 추가로 청구했다고 IT 전문 언론 애플인사이더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인사이더는 이날 애플이 부수적 손해로 1억7865만9870달러와 이자 119만2490달러를 추가로 청구했으며, 2012년 8월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뒤에도 계속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허권자인 원고 애플이 추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2012년에 나온 배심원단 평결 이후에도 계속 판매된 갤럭시 S2 등 삼성전자 기기 5종을 근거로 책정됐다.
지난 201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올해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배상금을 약 5억4800만 달러로 낮췄고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이 액수를 애플에 지불했다.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배상금 전액을 받으면 총액수는 7억5000만 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이같은 액수수에 대해 애플인사이더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권을 침해해 얻었다고 주장한 수익보다는 크게 적은 규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