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자본의 1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장재구(69) 전 한국일보 회장 등이 청구한 채무자회생법 제34조2항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인 회사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파산절차를 거친다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채무자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한해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인정한다"며 "이러한 요건은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한 취지에 비춰 합리적이며 나아가 법원이 신청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는 공익채권자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임금 등의 채권을 갖는 채권자도 회사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금 채권자들이) 수시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채권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다"며 "임금 등의 채권을 갖는 공익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전 회장은 임금 등 채권을 가진 전·현직 사원 201명이 한국일보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즉시항고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