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전 해참총장 항소심도 '무죄'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시험평가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9) 전 방사청 사업팀장(대령)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군 시험평가 결과가 모두 합격된 것으로 나온 이상 그 결과를 존중해 진행한 황 전 총장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제한된다"며 "해군 시험평가에서 전투력 적합 판정이 나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적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비는 미국 H사뿐이었고 협상대상자로 정해지면서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H사가 시험평가 자료를 계약 체결 이후 내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 담당자들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탐기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비로 보기 어려워 실무자들이 높은 관심을 표명했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제안서 평가 결과 조건부로 충족된 항목은 다음 절차인 시험평가 때 검증될 수 있어 곧바로 절차를 중단하거나 새로 시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전 총장이 당시 인사나 승진의 불이익 때문에 배임을 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며 오 전 대령도 돈을 받은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배임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황 전 총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납품 장비업체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 전 중령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1억7000만원에 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황 전 총장에게 장비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전 대령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황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미국 군수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고 시험평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장비를 구매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황 전 총장은 H사에서 선체고정음탐기의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 구매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음파탐지기 구매사업 추진 과정에서 H사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주려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음파탐지기 선정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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