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7월부터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등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가 약 7만5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3년 2122건에 그쳤던 미발급 신고 건수는 지난해 9651건까지 증가했다. 신고포상금도 같은 기간 2억7100만원에서 18억97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경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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