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쟁조정 합의 이행 사항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분쟁조정 기간에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효력도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시정조치 면제는 조정이 성립된 대로 실제 이행까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한다.
그동안은 합의만 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면제해 합의사항 이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었다.
분쟁조정신청과 동시에 시효중단 효력도 부여한다. 현행법상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 규정이 없어 조정절차 진행 중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소멸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분쟁조정신청과 동시에 시효중단 효력이 부여되도록 명문화한다.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공정위의 처분제한 기간도 신설한다. 현행법에는 공정위의 조사개시 시점에 대한 제한만 있다.
공정위는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제한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거래종료 후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거래종료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전까지는 거래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조사를 개시할 수 없었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적으로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만 조사를 허용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신고와 달리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가맹점 사업자도 제외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맹점 사업자 권익 보호라는 가맹사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9월 5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 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